식약처,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마련적정량 처방·사용할 수 있게 의사·약사 교육 지속 안내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강승지 기자관련 키워드식약처복합부위통증증후군조유리 기자 국립암센터, 유럽부인종양학회 고난도 난소암 우수 전문센터 인증지난해 의약품 임상시험 783건 승인…바이오의약품·항암제 주도관련 기사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K-NASS'로 불법유통 빠르게 잡아낸다복합부위통증증후군 환자, 펜타닐 신속 처방 가능해진다"마약중독자 일상복귀 지원 넓힌다"…식약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