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제수용 식품 제조·조리·판매 업체 7435곳 선제 점검위반업체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뉴스1 강승지 기자관련 키워드식약처설명절조유리 기자 식약처, 포장재 변경허가 신속심사 실시…법정기간 70% 이상 단축복지부, 환자기본법 담당할 '환자안전과' 신설 추진관련 기사설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약 복용 중이면 '이 점' 꼭 확인"설 명절 선물이 고민이라면"…가전업계, 렌털료 반값·할인 풍성세라젬, 연휴 기간 '웰카페·웰라운지' 정상 운영"설 선물로 받은 '시린이 개선' 치약 효과 없어"…부당광고 적발"명절 장보기 가급적 1시간 이내 마쳐야…섭취 전 꼭 재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