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의약품협의회, 환자·전문가 등 '민간참여 확대'

26일 식약처 소관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마약류취급자 폐업 후 처분 면밀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에 의료·약업·제약·도매상·환자단체 등 민간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일시적인 수요 증가 등으로 안정공급이 필요한 품목까지 논의를 확대한다.

또 천연물 유래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천연물 안전관리 연구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후 남은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마약류취급자가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마약류 보유 현황과 처분계획을 제출하고 폐업한 이후에도 마약류를 폐기하거나 양도할 경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게 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위생용품을 자동으로 검사해 신고 수리한다.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를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견본 또는 광고 물품 등은 수입신고를 면제한다.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험·검사기관의 대표자가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해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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