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베트남산 수입 과·채가공품 검사명령 시행

베트남 7개 제조업소 대상…세균수 반복 부적합 따른 조치
수입 시 시험성적서 통과해야만 수입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의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과·채가공품(냉동제품)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베트남산 과·채가공품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세균수 검사항목에서 반복적으로 부적합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2년부터 총 27개국 42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시행하고, 시행 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품목은 해제해 왔다. 오는 30일부터는 이번 베트남산 과·채가공품을 포함해 총 17개 품목에 대한 검사명령이 운영된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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