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시싸이클린 안전성 입증해야만 수입 가능검사명령 이후 수입·판매할 경우 시험성적서 제출해야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News1 강승지 기자관련 키워드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검사명령조유리 기자 [인터뷰] 미소꿈터 소장 "결핵치료는 약보다 환경이 중요합니다"[르포] "손도 발도 못 움직였는데"…결핵환자들이 다시 살아가는 곳관련 기사의료기기 변경허가, 중대 사항 외에는 자율화…"현장 수요 반영"어린이 립밤서 부적합 색소…식약처 "밀크바오밥 회수 조치"'안전 식탁' 위해 아프리카까지 갔다…식품 해외제조소 50곳 적발식약처, 변경 미인증 '소프트콘택트렌즈' 모델 판매 중단 후 회수국민 83% '건강 측정' 스마트기기 자발적으로 사용…정부, 인증제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