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회수‧폐기 등 조치…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 재점검소비기한 위반한 대구포 (식약처 제공) 2025.1.23/뉴스1 ⓒ News1관련 키워드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설명절성수식품조유리 기자 이번 겨울 추위로 응급 간 환자 364명…사망자 78%는 고령층"반려동물 출입제 안정 정착"…물품구입비 최대 50만원 지원한다관련 기사설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약 복용 중이면 '이 점' 꼭 확인"설 명절 선물이 고민이라면"…가전업계, 렌털료 반값·할인 풍성식약처, 설 성수식품 판매업체 합동점검…'위생관리 미흡' 158곳 적발"설 선물로 받은 '시린이 개선' 치약 효과 없어"…부당광고 적발"명절 장보기 가급적 1시간 이내 마쳐야…섭취 전 꼭 재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