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제도' 본격 시행

작년 11월 '서울형 건설혁신-부실공사 제로 서울' 일환
市 허가 공사장 2곳 대상 서울시‧건축주‧감리자 협약 시작

서울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이달 3일 시 허가 공사장 2개소와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이달 3일 시 허가 공사장 2개소와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서울시 제공)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이달 3일 시 허가 공사장 2개소와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일환으로 협약을 맺은 2개 공사장을 시작으로 내달부터는 시내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가 확대된다.

협약식은 3일 오후 5시 서소문2청사 14층 회의실에서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시 인허가 공사장인 △LG사이언스파크 2단계 △여의도 생활숙박시설 2개 현장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현장 중 상주감리 및 책임상주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다.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서울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예치한 후,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 '감리비 공공예치치·지급 제도'는 이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기시행 중이며 이번에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앞으로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은 현장별 허가권자·건축주·감리자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부실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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