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대표직 유지 속 어도어 이사회는 하이브 장악 가능성…내홍 지속(종합2보)

민 대표, 하이브 상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임 면해
31일 어도어 임시주총서 이사진 하이브 측 인사들로 꾸려질 가능성 높아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 뉴스1 DB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 뉴스1 DB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해임 위기를 면했다. 하지만 어도어 이사회는 향후 모회사인 하이브 측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 내홍은 지속될 전망이다.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에게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하이브는 이번 주주총회에서 민희진 해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계약상 의무가 있다"라며 "하이브는 민희진의 해임 사유에 대해 소명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와 같은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민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 문제를 비롯해, 현 어도어 이사진 해임 및 새 이사 선임 건들이 상정될 예정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 해임을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법적 효력은 민희진 대표에게만 적용되기에, 어도어의 대주주인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측근들로 알려진 어도어 현 이사진인 신 모 부대표와 김 모 이사는 임시주총을 통해 해임할 전망이다. 또한 하이브는 자사 사내 임원인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3명을 어도어 새 이사진으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어도어의 이사회는 하이브 측 인사들이 수적 우위 속에 장악할 수 있다. 민희진 대표가 해임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어도어 이사회가 내홍에 지속적으로 휩싸일 확률이 높은 이유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어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4월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이닐 기자회견을 열고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영권 찬탈을 기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라며 "저는 직장인이고, 월급 사장이다, 의도도 동기도 한 것도 없어서 배임이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민 대표 해임 등을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요청했고 이사회는 오는 5월 31일 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안건이 상정되면 찬성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컸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 7일 의결권행사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17일 첫 번째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24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제출받았고,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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