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새집 지은 北, 거래 규제 나섰나…새 '주택관리법' 각지 시달

집 인계·이관 인수·등록·배정·관리·이용 등 내용 담겨
불법 양도 및 매매 등 관리 필요성 느꼈을 듯

(평양 노동신문=뉴스1) = 평양 송화거리 살림집의 모습.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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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전국 각지에서 새 살림집을 건설 중인 북한이 불법 양도나 매매 등을 막기 위한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에 따르면 내각은 최근 '살림집관리법 시행규정'을 채택하고 이를 해당 단위들에게 시달했다.

민주조선은 "살림집의 인계, 이관인수, 등록, 배정, 관리,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안정되고 문화적인 생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할 목적으로 채택된 살림집관리법 시행규정은 모두 6개 장과 44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살림집 문제는 인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문제이며 사회주의 제도의 혜택을 느끼게 하는 일차적인 문제"라면서 "초고층, 고층 살림집들과 현대적인 농촌문화 주택들이 온 나라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배정되고 있으며 국가에서 많은 자금을 들여 인민들에게 마련해준 훌륭한 살림집들을 알뜰히 꾸리고 잘 관리하는 것은 사회주의 생활문화를 확립하는 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으로 살림집 건설을 추진하고, 평양시에만 해마다 약 1만 세대씩 2025년까지 총 5만 세대가량의 주택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은 2021년 3월 평양 외곽 사동구역의 송신·송화지구에서 1만 세대 규모의 주택 건설 착공식을 진행해 2022년 4월 준공했고, 화성지구 1단계(2022년 2월~2023년 4월) 사업이 완료된 것에 이어 2023년 2월 착공된 화성지구 2단계 사업이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다. 화성지구 3단계 사업은 지난 2월 시작됐다.

새 살림집이 대거 건설되면서 북한은 법을 개정해 '비법적인' 거래 등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살림집을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입사증이 발급된 주민만 이용할 수 있으며 거래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비공식 경제 영역에서는 이미 주택 거래가 활성화된 것이 현실이다.

통일부가 최근 발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0년 탈북자 중 주택 양도·매매 등의 거래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46.2%로, 절반에 가까웠다.

특히 봄 이사철이 되면 북한에서는 개인 간 주택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입사증을 '깐깐하게' 발급하고 주택 매매를 돕는 거간꾼(중개인)에 대한 단속을 펼치기도 한다고 알려졌다.

북한은 이번 시행규정 채택에 앞서 새 살림집관리법을 지난해 10월 채택했다. 이 법은 지난 2009년 채택한 '살림집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검덕지구 새 살림집.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검덕지구 새 살림집.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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