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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대상 아니다"

[전두환 사망]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2021-11-23 11:26 송고 | 2021-11-23 11:49 최종수정
전두환 전 대통령. 2021.11.23/뉴스1

국가보훈처가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국립묘지법 제5조4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79조 제1항 제2호 등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직 대통령은 국립묘지법 제5조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된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 79조 1항 2호는 형법 제87~90조, 제92~101조, 제103조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토록 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도 준용된다.

전 전 대통령은 1979년 '12·12군사반란' 및 1980년 '5·18광주민주운동' 진압 등의 주범으로 지목돼 대통령 퇴임 뒤인 1995년 반란·내란·내란목적살인·뇌물수수 등 다양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했다.

여기서 내란과 내란목적살인 등이 국립묘지 안정 배제 요건에 해당하는 죄목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후 1997년 12월 특별사면됐지만, 이 경우에도 "기존 전과 사실이 실효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 결격 사유 자체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보훈처는 지난달 26일 숨진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과 함께 군사반란을 일으킨 데 따른 내란죄 등을 이유로 1996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전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됐다. 내란죄 역시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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