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이틀간 시총 19조 증발한 카카오-네이버…당국 "추가 유예는 없다"

카카오, 이틀간 16.6% 털썩…네이버는 40만원선 붕괴
증권가 "규제 두려움 과도" vs "중장기 불안요소 될수도"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서상혁 기자 | 2021-09-09 17:00 송고 | 2021-09-09 19:57 최종수정
(위에서부터)네이버, 카카오.© 뉴스1
(위에서부터)네이버, 카카오.© 뉴스1

금융당국의 금융플랫폼 규제방침에 빅테크 카카오의 주가가 이틀새 16.6%나 급락했다. 네이버는 저지선으로 여겨졌던 40만원선 밑으로 떨어졌다.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이틀만에 도합 18조8140억원이 증발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일대비 1만원(-7.22%) 급락한 12만8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카카오가 12만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6월9일(12만9000원) 이후 3개월만의 일이다. 카카오는 전날에도 10% 급락했었다. 시가총액은 이틀 새 11조3400억원 사라졌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물을 쏟아냈다. 외국인은 1716억원, 기관은 1013억원을 순매도했다. 이틀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 총합은 8666억원에 달했다.  

네이버의 경우 전날에 비해 낙폭이 줄기는 했지만 저지선으로 여겨졌던 40만원선이 붕괴됐다. 네이버는 전일대비 1만500원(-2.56%) 하락한 39만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네이버의 시가총액도 이틀간 7조4740억원 증발했다. 네이버에 대해선 외국인은 588억원, 기관은 834억원을 팔았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인터넷 업종의 장기 추세는 여전히 견고하지만,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때는 아니다"라면서 "네이버가 40만원대 지지선이 무너진다면 37만원 후반, 카카오는 12만원 초중반까지 더 밀릴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당분간 관망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9일 서울 시내의 한 회의실에 금융위원회 '핀테크 플랫폼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 관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1.9.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9일 서울 시내의 한 회의실에 금융위원회 '핀테크 플랫폼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 관련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1.9.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두 회사 주가의 급락세는 지난 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소비자법'(금소법) 관련 규제 방침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4일까지 금융플랫폼(핀테크) 업체들이 금소법 위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핀테크 업체들의 현행 금융상품 정보제공·비교·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 판매'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금소법상 중개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증권가는 이같은 규제방침의 영향에 대해 엇갈린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규제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에 주가가 과도하게 빠졌다"면서 "빅테크 규제를 강화하자는 논의는 단기적으로 규제 관련 불확실성을 높여 기업 가치에 부정적일 수 있으나, 빅테크 기업들의 매출 성장성과 영업레버리지 강화 추세를 막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봤다. 

반면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당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부터 강조해온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이는 금융플랫폼(빅테크) 업체에 유리하게 적용되었던 규제차익의 축소를 의미하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대출 비중확대 조치에 이어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입장에서는 규제이슈 부담이 확대될 수 있어 불안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금소법에 따라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직접 판매업자, 판매대리 중개업자, 자문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금융업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6대 판매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 시 임원의 해임, 직원의 면직이 가능하며 최대 판매액의 5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게 되는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문제는 '시간'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금소법 발효와 함께 이례적으로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업체들이 중개업자 등록 등을 하도록 안내했다. 그러나 계도기간 종료 2주를 남겨둔 현재 아직 등록한 사업자가 없는 것이다. 

이날 핀테크업계는 금융위원회와 긴급간담회를 갖고 법 적용에 대한 추가 유예를 요청했다. 그러나 계도기간 종료에 대한 당국의 입장은 명확했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과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할 수는 없다"면서 "핀테크 업계에는 후속 보완계획을 요청했고 해당 계획을 수렴한 이후 당국이 검토해 그 결과를 다시 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esther@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