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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 가구에 100만원씩 준다는데…나도 '재난소득' 대상?

정부, 소득하위 70% 이하에 재난소득 검토
지급대상 자가진단 복잡해…건보료 참고시 편리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 | 2020-03-30 10:04 송고 | 2020-03-30 17:48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3.19/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3.19/뉴스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 소득하위 70%인 약 1400만가구에 100만원씩(4인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지원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준 중위소득의 뜻과 가구 규모별 금액에 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매년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올해의 경우 △1인가구 263만6000원 △2인가구 448만8000원 △3인가구 580만6000원 △4인가구 712만4000원 등으로 결정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가 살림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과 관련해 줄다리기를 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앞서 기재부는 청와대와 여당에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지급 대상을 더욱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중산층까지 포함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지급하자는 대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액은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으며, 1~3인 가구는 이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받도록 차등을 뒀다. 다만 기재부는 여당안에 반대 기류가 강해, 이날 회의 종료 뒤 오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문 대통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기준' 중위소득은?…가구소득 중간값과 달라

자신이 속한 가구가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지, 이상인지를 알려면 우선 중위소득의 뜻부터 알아야 한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그 줄의 중간에 서 있는 가구의 소득을 가리킨다.

반면 '기준' 중위소득은 다르다. 매년 복지 지원 기준을 정하기 위해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 규모별로 정하는 금액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5만원 △2인가구 약 299만원 △3인가구 387만원 △4인가구 474만원 등이다.

◇"기준 중위소득 위? 아래?" 복잡 계산 거쳐야

그다음으로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한다. 통상 복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가족 구성원 월급여 단순 합계를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별도 산식을 통해 계산되는 소득인정액과 비교해야 한다.

보통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계한 종합소득액('소득평가액')과 부동산·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주요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 구한다.

문제는 소득환산액과 평가액을 구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소득이 공제되므로, 일반 시민이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하기란 너무 품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항목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모의계산 세부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본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체적인 가구소득인정액이 나온다. 단,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이전의 세전 소득을 넣어야 한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직장인은 건강보험료 참고하면 편리

하지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생계안정 취지에서 추진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경우, 일반·금융재산 규모를 소득 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지원 대상을 구분할 때 오로지 소득만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소득인정액이 '긴급 재난구호' 취지에 따라 재산을 제외한 소득만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 경우, 직장인들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욱 편리한 판별법을 활용할 수 있다. 바로 자신의 가구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자료의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종합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보험료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단 의미다.

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를 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 150% 가구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본인부담료·노인장기요양보험 제외)는 △1인가구 8만8344원 △2인가구 15만25원 △3인가구 19만5200원 △4인가구 23만7652원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 건보료는 △1인가구 5만9118원 △2인가구 10만50원 △3인가구 12만9924원 △4인가구 16만516원이다.

다만 작년도 건보료 확정 신고가 오는 4월에 끝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지난 한 해 동안 냈던 건보료는 작년에 실제 받은 보수와 다른 원천징수액에 기초하고 있을 수 있어 확정 이전까지는 참고용으로 보는 게 좋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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