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12 신고에 화나 아파트 방화 후 흉기 범행[자료사진]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뉴스1 DB관련 키워드직장동료아파트방화흉기살해최성국 기자 '2억5천만원 뇌물' 집수리 사업 이권 챙겨준 여수시 6급 공무원'공선법·정자법 위반' 권오봉 전 여수시장 2심도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