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1·2심 무죄…"직위해제·징계 부당" 주장법원 "무죄 나왔지만 행위 자체는 품위 유지 위반"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최성국 기자 전남경찰청 특공대서 연습용 폭발물 사고…대원 1명 부상김대중·이정선 교육감 "통합 후 성적 하향 평준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