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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에 선물한 패딩이 중고거래앱에” 공포의 거래가 시작됐다[사건의재구성]

가해자, 전 애인이 자신과 만날 때 다른 남자 만났다고 오해
선물한 패딩 중고물품으로 올라오자, 앙심 품고 범행 저질러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2024-05-15 07:3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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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 살게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께 한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패딩을 판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A 씨(35)는 해당 글을 올린 판매자 B 씨(29·여)에게 연락해 구매 의사를 밝힌 뒤 직거래 장소로 이동했다.

차를 렌트해 이동한 A 씨는 같은 날 오전 약속 장소인 경기 구리시 한 주차장 먼저 도착했고, 벽 뒤에서 B 씨를 기다렸다.

10여 분 후 B 씨가 나타나자, A 씨는 갑자기 B 씨에게 달려가 뒤에서 팔로 목을 감는 방법으로 기절시켰다.

이후 A 씨는 B 씨를 승용차 트렁크를 통해 차 안으로 옮긴 뒤 B 씨의 손목을 청 테이프로 묶으려고 시도했다.
이때 정신을 차린 B 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A 씨는 재차 B 씨의 목을 조르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이밀며 위협했다.

사실 A 씨는 처음부터 패딩을 살 생각이 없었다.

이들은 지난해 4~10월 반년 정도 사귀다 헤어진 사이였는데, A 씨는 B 씨가 자신과 만날 때 다른 남자와도 만났다고 오해하고 있었다.

이윽고 A 씨는 중고거래 사이트를 보다가 자신이 B 씨에게 선물한 패딩이 올라온 것을 목격했고, 그에 대한 오해는 증오로 번졌다.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던 A 씨는 따지기 위해 B 씨를 협박하기로 계획하고, 중고 물품 구매자인 척 B 씨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그냥 여기서 죽을래"라고 말하며 흉기를 들이밀며 B 씨를 위협했으나, B 씨는 침착하게 대응하며 A 씨를 설득했다.

다행히 B 씨는 크게 다치지 않고 약 20분 만에 안전하게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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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1심 재판부도 A 씨가 크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반항을 억압하고자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커다란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면서도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만 입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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