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가액 증가에 추가 분양계약…"산출 잘못됐다"며 취소법원 "2년 지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분양대상자 제외는 재산권 침해"서울행정법원 전경.관련 키워드서울행정법원청량리오피스텔권리가액임시총회서한샘 기자 법대 교수, '공소청법·중수청법' 헌법소원 냈지만…헌재서 '각하'"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 윤석열 헌법소원, 정식 심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