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개인택시지부 타사 콜서비스 제한 중지 명령충주시 "안정적 콜서비스와 개인택시지부 공존 정책 필요"공정거래위원회가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에 타사 콜서비스 플랫폼 가입 제한 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한 가운데 충주시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자료사진)/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공정거래위개인택시지부브랜드콜시정명령카카오콜윤원진 기자 충주 주덕우체국 직원들, 심폐소생술로 쓰러진 60대 고객 구해충주시, 민선 9기 데이터 기반 건강도시 정책 방향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