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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안검하수 수술에 쓰이는 봉합사, 희소의료기기로 지정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4-04-02 10:17 송고
비흡수성 봉합사 외형(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비흡수성 봉합사 외형(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증 선천성 안검하수 수술에 쓰이는 '비흡수성 봉합사'를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선천성 안검하수는 선천적으로 눈꺼풀올림근이 약하거나 제 기능을 못해 눈꺼풀이 처지고 시야를 가리는 질병이다.

1세 이하 출생아(출생 시 또는 생후 첫해 발현)에서 약 0.18~1.41%로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증세가 심한 영·유아는 시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해 약시가 될 수 있다.

이마근을 이용해 눈꺼풀을 올려 틈새를 넓히는 '이마근 걸기술'이라는 수술로 이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데 이때 비흡수성 봉합사가 사용된다.

이번 희소의료기기로 지정된 비흡수성 봉합사는 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 신속심사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임상시험 사례가 적더라도 신속히 허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희귀질환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 환자 수가 2만명 이하인 희소 질환의 치료·진단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용도상 필요한 효용가치를 갖는 의료기기가 지정될 수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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