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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2일부터 음식점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청…최대 2명까지

5~7년 이상 업력 유지 조건…내국인 구인노력 거친 후 신청해야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2024-04-02 09:00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외국인근로자 음식점업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추가됐다.
    
주요 100개 지역에 소재한 한식 음식점업에서 주방보조원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며, 내국인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5년 이상, 5인 미만 사업체는 7년 이상 업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고용인원으로는 5인 이상 사업체는 2명까지, 5인 미만 사업체는 1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결과는 다음달 21일 발표된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고용허가제에 음식점업이 처음 도입된 만큼 많은 음식점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을 신청해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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