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서울시, '초등생 엄빠' 공무원에 하루 2시간씩 특별 휴가 준다

서울시 조례·규칙 심의회…이날 46건 공포
서울 버스 안 음란물 시청 금지 등 규정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2024-03-26 06:00 송고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가 6세에서 8세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씩 특별 휴가를 부여한다.

서울시는 이달 19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 공포안과 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공포 대상은 조례 46건(제정 11건·개정 35건)이다. 조례 1건(개정 1건)은 오는 29일, 규칙 5건(제정 1건· 개정 4건)은 내달 11일 공포된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입학기 및 적응기인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이 24개월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 시간(특별휴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이날 공포됐다.

또 '서울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에는 시민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 시내버스 안에서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과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의무를 신설했다. 시장이 안전을 위해 그 밖의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할 때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 등 교통 관련 스마트 정보교육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 조항을 담은 일부개정 조례도 포함됐다.

'서울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공포됐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중 일부 자치구만이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어 지역 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오는 29일에는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가 공포된다. 장애인콜택시 등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교통수단에 음주 측정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운행 전 운전자의 음주 측정을 의무화했다.

내달 11일에는 서울시 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등이 공포된다. 이 규칙은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 중에 청소년 부모 및 청소년 한부모와 '아동복지법'상 자립 지원 대상자를 추가하고, 생활 안정 지원 내용에 아동 양육비, 자립 촉진 수당, 검정고시 등 학습비와 대중교통비, 문화활동비를 추가했다.


sseol@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