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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전문가 양성 위한 기반 마련"…재난안전법 국회 통과

재난 업무수행 역량 검정 하는 자격제도 기반 마련해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2024-02-29 16:55 송고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4.2.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 2024.2.2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안전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안전책임관을 임명하는 기관이 확대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안전책임관 임명 기관을 다수의 공공기관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까지 확대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전했다.
또 행안부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공인재난관리사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험과목, 시험방법, 1차 시험 면제 대상, 공인재난관리사 자격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 등 재난관리 전문인력을 해당 업무에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재난관리 전문인력 배치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안전책임관 확대와 공인재난관리사 도입으로 재난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선순환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극한 기상현상 등 급변하는 재난환경 속에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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