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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된 광주 북구청 공무원 경징계…감봉 1개월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2024-02-20 16:27 송고
광주 북구청 전경./뉴스1 DB 
광주 북구청 전경./뉴스1 DB 

광주 북구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A 씨(6급 이하)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전남 담양군 창평면의 자택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46%로 운전면허 정지 수치에 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는 지난 1월 중순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며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war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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