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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떠난 진료공백…정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꺼냈다

경증·비응급은 '전원' 조치… 공공의료기관·군병원 활용
409개 응급실 24시간 운영…집단행동 피해신고 센터 운영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024-02-20 05:00 송고 | 2024-02-20 05:12 최종수정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2024.2.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료개혁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2024.2.19/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빅5 병원 등 대형 병원들이 대거 사직서를 낸 뒤 20일 병원 근무를 중단하고 병원 현장을 이탈하기로 했다. 이에 이날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빠져나가면서 병원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집단행동시 공공의료 기관의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집단행동 기간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며 "전국 409개의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응급·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라 환자 이송지침을 새롭게 적용하겠다고 했다.

또 중앙응급상황실을 이날부터 확대 운영하고, 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를 다음달부터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형병원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할 방침이다.
10개 국립대병원,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등 114개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평일 저녁까지로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외래진료를 실시해 의료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소 연장진료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유선, 온라인, 긴급재난문자, 방송자막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비대면 진료 허용 시점, 실행방안 등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의 확산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상급병원에서 중증이나 응급 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한다는 대책이 아니다"며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 환자 위주로 맡고, 경증 환자는 종합병원, 2차 병원에서 맡게 되면 외래 진료 수요가 많아지므로 이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의사들의 총 파업이 장기화돼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될 경우에는 공중보건의, 군의관 인력 등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6일 설치한 중수본 중앙비상진료대책실을 이날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전국 응급의료기관과 공공병원 등의 비상진료 현황을 모니터링한다. 지자체와 관계부처는 각자 사전에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소관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상황을 관리하게 된다.

의사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지원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 경우 국번없이 129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 상담뿐 아니라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 개인들을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진료유지명령은 의료법 59조에 따라 의료인의 사직서 제출, 연가 사용 등을 통한 진료 중단을 금지하는 명령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전날부터 전국 수련병원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출근 여부 등을 현장조사 한다. 진료유지명령 위반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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