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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립학교 인사위원 상당수 교장이 임명…"비민주적" 지적

학벌없는사회 "사학법과 시행령 개정, 행정·재정적 수단 필요"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2024-02-19 13:34 송고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뉴스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뉴스1

광주 사립학교들 다수가 교원인사위원회를 교장이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으로 채우고 있어 비민주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회 집사 이상을 자격 기준으로 뒀다.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광주 사립학교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교장이 임명하는 당연직 위원이 선출직보다 많은 곳이 74개 학교 중 34개교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중 14개 학교는 교장이 당연직 위원 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이밖에 선출 방법을 명시하지 않거나 근무 10년 이상, 배수 추천 후 교장 선택, 부장교사 추천 등 까다로운 제한 규정을 뒀다.
한 개신교계 여중의 경우 근무 10년과 교회 집사 이상 자격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학교 인사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가 비민주적으로 구성된다면 사학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원인사위 구성 방식을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다고 하며 민주적 구성 여부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모양새다"라면서 "최소한의 사학 공공성을 위해 민주적 교원인사위 구성을 위한 사학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정·재정적 수단을 가하라"고 요구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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