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조합원총회 의결 안 거치고 자금 차입해 기소1심 무죄→2심 선고유예…대법 "법리 오해" 파기환송대법원. (뉴스1 DB)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대법원소규모재건축조합도시정비법소규모주택정비법총회의결윤다정 기자 日방위상 "호르무즈 봉쇄, 존립위기사태 해당한다 보지 않아"호주 "인도양 이란 함정 격침시킨 美잠수함에 호주군 3명 탑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