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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옆 가게랑 나눠 내는데…'전기요금 특별지원' 받을 수 있나요?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에 인당 최대 20만원 차감·환급
2차 사업 대상자 '비계약 사용자'라면 스스로 서류 구비해야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2024-02-15 06:01 송고 | 2024-02-15 08:58 최종수정
서울시내 한 쪽방촌에 설치된 전력량계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시내 한 쪽방촌에 설치된 전력량계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 News1 유승관 기자

# 지방 중소도시에서 작은 야채가게를 운영하는 김영춘 할머니(가명)는 정부가 전기요금 20만원을 환급해 준다는 신문기사를 보고도 '남 얘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옆집 김씨가 "어머님 가게도 전기료 환급받을 수 있겠네요"라고 말하자 관심이 생겼죠. 20만원을 돌려준다니, 김 할머니에겐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전기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1년 매출이 30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라면 정부가 1년간 납부한 전기요금 중 20만원을 환급해줍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중기부는 올해 한시 편성된 특별지원 예산 2520억원을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투입합니다. 예산 규모로 볼 때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누구에나 주는 건 아니에요. 지원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해야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궁금한 점들을 질문과 답 형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21일부터 정부에서 신청을 받아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답니다. 궁금한 점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에 물어봐주세요.

한국전력(한전)에서 전기료 고지서를 받아 직접 요금을 내는 '직접 계약' 사업자라면 별도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특별지원' 신청만 하면 정부에서 선별해 환급금을 지급한답니다. 직접계약 사업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2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아파트 상가나 오피스텔 등 공동전기사용 계약을 통해 관리사무소 등에 전기료 등을 납부하고 있다면 '비계약' 사업자로 분류되는데요. 이 경우엔 2차 사업자로 신청해야 합니다. 오는 3월4일부터 5월3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중기부 제공)
(중기부 제공)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공고일인 2월15일 기준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환급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1년 매출액은 3000만원을 넘으면 안 돼요. 이 금액은 공고일 기준 국세청에서 조회한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입니다. 사장님들이 집계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 알아주세요. 

가정용 전기료를 내는 사장님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라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단, 올해 개업한 사장님들은 해당하지 않아요. 개업일이 지난해 12월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이번 특별지원은 그동안 냈던 전기료를 '환급'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지난해 연중에 개업한 경우에는 매출액을 어떻게 따져야 하나요?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하는 '연 환산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가령 개업일이 지난해 11월15일인 A사장님이 지난해 4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400만원을 영업월인 2개월로 나눠 월평균 매출액(200만원)을 산정하고 여기에 12개월을 곱하면 됩니다. 이 경우 A사장님의 지난해 연 매출액은 2400만원으로 지원대상이 됩니다.

-1차와 2차 사업 대상자의 신청 방법도 다른가요?
▶네. 조금 달라요. 1차 사업 대상인 한전과 직접 계약자는 신청만 하면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2차 사업자는 신청자가 전기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고 부담 형태도 다양해 중기부가 이들의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비계약 사용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계약 사용자는 다시 유형별로 △타인명의 △사무소 별도관리 △자율관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타인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고 요금을 내는 소상공인들은 한전이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 계약자에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을 내면 됩니다.

사무소에서 별도 관리하는 경우에는 직접계약자인 관리사무소가 비계약 사용자에게 발급하는 '관리비고지서 사본'을 내면 돼요. 별도의 관리비 고지서 없이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하는 '자율관리' 형태로 전기를 사용한다면 전기계약자의 서명이나 직인 날인이 담긴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옆 가게 등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이 경우 '자율관리' 형태로 분류된답니다. 가령 한 구역에서 2개 사업장이 각각 운영 중이고 이들이 해당 구역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을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면 납부기간과 금액, 전기계약자의 서명이나 직인 날인이 찍힌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중기부 제공)
(중기부 제공)

-직접 계약자도 차감 대신 환급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해요. 1차 사업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받는 1차 사업 지원대상의 당월 전기요금이 20만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떡하죠?
▶당월 전기요금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차감 지원) 잔액은 다음달로 이월됩니다. 총 차감액이 20만원이 될 때까지 자동 차감이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신청 후 얼마 만에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직접 계약자는 3주면 차감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환급까지 한달 정도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한가요?
▶온라인으로만 가능해요. 대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의해야 할 점은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신청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3이라면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직접 계약자라면 첫째날인 21일과 셋째날인 23일 그리고 25일부터는 쭉 신청이 가능해요. 비계약 대상자라면 3월4일, 3월6일과 3월8일부터는 언제든 가능해요.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의 공고문이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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