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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남원테마파크에 1억7700여만원 배상 판결…대책 강구해야”

한명숙 남원시의회 의원 시정질의서 문제해결책 주문
최경식 시장 “행정심판서는 협약 일부 위반 판단…항소 통해 적극 대응”

(남원=뉴스1) 유승훈 기자 | 2024-01-16 18:01 송고
한명숙 전북 남원시의회 의원.(남원시의회 제공)/뉴스1 
한명숙 전북 남원시의회 의원.(남원시의회 제공)/뉴스1 

한명숙 전북 남원시의회 의원은 16일 시정질문에서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주)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이 시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과 남원시 등에 따르면 남원테마파크는 2022년 7월 남원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남원테마파크가 2022년 6월 시설이 준공됐음에도 남원시가 실시협약에 명시한 시설 기부채납과 사용수익허가를 이행하지 않아 2개월 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시가 책임을 지라며 제기한 소송이다. 당시 손해배상소송액은 7억1900여만원이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 12월 ‘남원시는 원고에게 1억7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민선8기 남원시는 전임 시장 시절 이뤄진 남원테마파크와의 실시협약이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위반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 의원은 “(민선8기 출범 직후)돌연 남원관광지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졌다. 또 특정감사로 인해 사용승인이 미뤄졌다”며 “결국 남원테마파크는 2022년 8월까지 시설물을 운영하지 못했다. 8월 말 임시개장을 했으나 2023년 9월 남원시에 실시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시장은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남원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해 가고 있는 모노레일 및 짚라인 시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경식 남원시장은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과 달리 행정심판에서는 협약 일부가 관련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항소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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