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하는 女 허벅지 두껍지 않냐" 추행 혐의 40대 집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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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회식 중 여성 동료의 허벅지를 두 손으로 감싼 40대 남성이 재판에 남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15일 오후 7시쯤 강원도 원주의 한 식당에서 동료들과 회식하던 중 축구선수 출신 여성 B씨(31·여)의 허벅지를 두 손으로 감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축구하는 여자들은 덩치가 좋고 허벅지나 다리가 두껍지 않느냐. 일어나보라'고 말한 뒤 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당시 B씨와 허벅지 둘레를 놓고 내기를 했다며 B씨의 동의를 받아 허벅지 둘레를 재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그 뒤에도 B씨와 함께 근무하며 잘 지내왔지만 서로 소속된 노동조합이 달라지면서 B씨가 뒤늦게 허위 고소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피고인(A씨)이 당시 허벅지 둘레 내기를 하자는 식의 얘기를 했던 건 사실이나 피해자(B씨)는 이에 전혀 대답하지 않았고 동의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동석자들은 허벅지 두께 내기나 (허벅지를) 재도록 동의한 걸 본 적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체구 차이에 비춰 그런 뻔한 내기가 성립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특히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는 식당 구조에 비춰 피해자는 차치해도 다른 동석자들 중 누구라도 이를 목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아무도 (허벅지 둘레 내기 등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검찰의 항소로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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