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장애인들을 대뜸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7월5일 오전 8시45분쯤 광주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길을 가던 뇌병변장애 2급 장애인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를 본 그는 돌연 "나라에서 준 돈 20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이같은 짓을 벌였다.
그는 같은날 오후에 같은 장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B씨에게 "만원을 내놓으라"며 또 얼굴을 때렸다.
A씨는 같은날 오후 12시30분쯤에는 북구 한 주차장에서 지체장애인 3급인 C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A씨는 C씨가 자동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경위와 피해자들의 연령, 취약성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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