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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상반기 '범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혁신방안' 수립한다

과기정통부, 과기자문회의 운영위원회 개최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23-12-07 10:30 송고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내년도 상반기 중 '범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혁신방안'을 수립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5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조사·분석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해당 실태조사·분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3조에 따라 2021년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혁신법 상 5개 분석기준에 따라 지난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는 36개 중앙행정기관 및 주요 부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총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지난해 기준 17개 주요 전문기관에서 세부사업 983개, 총 17조 6866억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부처를 대행해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구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입한 연구사업관리 전문가(PM, PD 등) 제도도 17개 전문기관 중 9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책임평가위원제 도입과 평가등급 표준화 등 혁신법 상 연구관리제도의 이행률이 전년 대비 개선됐으며, 전문기관의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적용을 위한 노력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실태조사·분석 결과는 관계부처에 통보해 해당 부처가 실태조사 결과의 운영 효율화 방안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하도록 한다. 

과기정통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도 상반기 중 범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혁신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운영위는 이날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계속과제 중 연구비가 6000만원 이하로 조정된 과제를 새로 반영했다. 이를 통해 연구비가 삭감된 연구자의 경우에도 신규과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전망이다.

2024년 신규과제 중 연평균 연구비가 6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과제도 해당한다. 아울러 1개 과제를 다수의 부처와 각각 협약하는 경우로 동일한 1개 과제이지만 외형상으로는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수 부처와 협약하는 과제는 내년에도 적용제외되도록 했다.

운영위는 '2023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도 확정했다. 올해는 '양자과학기술'에 관한 평가가 실시됐으며, 평가를 통해 분야별 파급효과와 정책제언을 도출했다.

또 양자과학기술의 안보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를 고려해 경제·사회·문화·윤리·법률규제·환경·특성평가 등 기존 7개 분야 외에 외교안보 분야를 추가·논의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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