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학급당 학생수 완화…선교육·후선발 운영 시 20명 초과 가능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 News1 장수영관련 키워드영재교육학교밖청소년학급당학생수영재학교영재학급영재교육원서한샘 기자 거래소, 애프터마켓 특별감시 TF 가동…연말까지 불공정거래 대응외국인, 현물 1585억 팔고 선물 1.2조 샀다…연휴 앞 방향 탐색관련 기사전교조 충북, 8대 영역 50개 교육의제 지선 후보들에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