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 학교장·교사 추천서 없어도 '영재학교' 간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학급당 학생수 완화…선교육·후선발 운영 시 20명 초과 가능

본문 이미지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 News1 장수영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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