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학급당 학생수 완화…선교육·후선발 운영 시 20명 초과 가능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 News1 장수영관련 키워드영재교육학교밖청소년학급당학생수영재학교영재학급영재교육원서한샘 기자 최지현 前비서관, 한덕수 재판 불출석…法 "구인영장·과태료 500만원"대법, 29일 '학폭 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손해배상 소송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