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학급당 학생수 완화…선교육·후선발 운영 시 20명 초과 가능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 News1 장수영관련 키워드영재교육학교밖청소년학급당학생수영재학교영재학급영재교육원서한샘 기자 위메프 이어 인터파크도 파산…1세대 플랫폼 역사 속으로(종합)'평양 무인기 작전' 여인형 구속영장 심문 2시간 만에 종료(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