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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배우자 가입기간' 가점제 미뤄진다…내년 3월에나

'불리해진' 기존 통장 보유기간 만점자, 구제책은 없어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2023-11-24 06:20 송고 | 2023-11-24 11:08 최종수정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들. 2023.1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단지들. 2023.1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청약 통장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가점을 인정하는 방안이 내년에나 시행될 전망이다. 당초 올해 하반기까지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실무과정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 늘어나면서 일정이 연기됐다.

2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청약 시 통장 보유 가점 계산 시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하는 방안을 내년 중 시행한다. 이는 청약 시 통장 기능 강화 차원에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산하는 내용이다. 최대 인정 가점은 3점이다.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본인 7년(8점), 배우자 5년(7점)이라면 청약 시 본인 8점에 배우자 3점을 더해 11점을 인정하는 식이다.

그동안은 한명의 통장만을 활용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무용론이 일기도 했다.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을 강화 방안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토부도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은행과의 실무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시행일이 미뤄졌고, 내년 3월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부가 가입한 청약통장 은행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러면 각 은행 간 정보를 주고받아야 한다"며 "그런 케이스를 전부다 확인해서 시스템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면 실무적인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통장보유 기간 만점자 대상의 별다른 구제책은 없을 전망이다.

이번 대책이 청약통장 보유기간 만점 기준(17점) 내에서만 배우자의 가점을 합산하는 방식이라 기존 통장보유 기간 만점자의 경우 불리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기존에는 같은 점수였더라도 배우자 가점을 더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만점자에게 추가로 (점수를) 추가로 더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부부 모두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혜택을 더 주는 것이다. 개인별로 상황이 다르겠지만 만점 기준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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