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대구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 한번도 안열려…학비노조 "교육감 고발"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2023-10-19 15:05 송고 | 2023-10-19 18:04 최종수정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9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9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대구노동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대구교육청 전경. 뉴스1 © News1 자료 사진

대구교육청이 올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9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강은희 대구교육감을 대구노동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는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같은 법 시행령 37조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산업안전보건위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돼 있다.

대구교육청은 2021년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10명씩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만들었다.

위원회는 2021~2022년 분기마다 열려 1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지만, 올해는 이달까지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측은 "올해 산업안전보건위가 소집되지 않은 곳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대구교육청이 유일하다"며 "대구교육청은 산업재해 예방 의무를 저버릴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직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3월 8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기 위원의 임기가 종료됐으나, 근로자위원 구성이 지연돼 1, 2분기 위원회는 개최하지 못했다"며 "3차례에 걸친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협의된 안건을 상정해 지난달 26일 3분기 위원회를 열려고 했지만 근로자위원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현재까지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구교육청은 향후 실무협의회 개최 등 근로자위원측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pdnamsy@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