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2018년엔 징역 4년 확정재판부 "형식적 계약 작성으로 지출 위법…원심 적정하게 결정"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세모세월호세모그룹유병언황두현 기자 미국선 콜라 대신 찾는다는데…건강 탄산 '프리바이오틱 소다' 주목CJ그룹, '여성 직원 330명 개인정보' 내부 유출자 특정관련 기사법무부 "유병언家 재산 추징보전 500억 이상…추징금 집행에 충분"검찰, 유병언 차명 의심 아파트 220채 '자산 동결'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