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2018년엔 징역 4년 확정재판부 "형식적 계약 작성으로 지출 위법…원심 적정하게 결정"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세모세월호세모그룹유병언황두현 기자 롯데웰푸드 꼬깔콘, 을지로 만선호프서 한정판 협업 메뉴 선봬동아오츠카,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 33진에 포카리스웨트 지원관련 기사'250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2심서 징역 4년…1년 감형정부, '세월호 수습비용' 청해진해운 임직원 상대 소송 2심도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