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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EU CBAM 전환기 돌입…'탄소 多배출' 철강업계 긴장

10월부터 유럽 탄소국경조정세 시범도입…"분기별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2026년부터 CBAM 인증서 의무화…철강기업 대응책 마련 분주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2023-10-01 07:45 송고
포스코 포항제철소 제2고로에서 출선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2023.1.1/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 도입으로 이산화탄소 대량 배출 업종은 탄소 배출 보고 의무가 생긴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업종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철강업계로, 장기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CBAM 시범 도입에 따라 따라 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정보를 집계해 분기별로 EU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CBAM이란 탄소 함유량이 기준치 초과 시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해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오는 2025년 12월까지 전환기인 만큼 별도 관세 부과 없이 탄소세 부과 없이 배출량만을 보고한다. 다만 2026년 1월 1일 부터 대상 업종에 대한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효되면서 탄소세 부담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CBAM이 우선 적용되는 국내 대상 업종(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인데, 이 가운데 철강업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철강 관련 EU 수출액은 48억 달러(6조3800억원)로 대상 업종 중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 철강업계는 용광로(고로)를 활용한 쇳물 생산 기술의 경우 석탄을 환원제로 사용해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석탄 대신 전기로 열을 발생시키는 '전기로' 생산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고로 비중은 전기로의 두배가 넘는다.
이에 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는 자체적인 장·단기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8월부터 사내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대제철도 전략기획본부 산하 통상전략실을 통해 유럽 국가에 대한 세부적인 인증 획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를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에 주력해 넷제로(탄소배출 0)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포스코는 2050년까지 고로를 수소환원제철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제철은 2025년부터 탄소 함유량을 20% 감축한 저탄소 강판을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관련 대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EU가 CBAM을 도입함에 따라 국내 기업의 경우 한국 탄소배출권거래제(K-ETS)을 구매했어도 EU-ETS를 이중으로 구매해야 하는 '이중 과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EU에 관련 방안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CBAM 발효에 따라 철강업계 등 관련 기업들에 온실가스 직·간접 배출량 보고 의무가 생긴다"며 "당장은 시범 도입인 만큼 탄소세 부과 부담이 없지만 2026년 본격 도입에 앞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고로의 전기로 전환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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