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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책임 강화"…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학생 권리, 타인 권리 침해 않아야 허용…수업활동 방해 금지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올해 말·내년 초 시의회 개정안 제출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3-09-22 09:01 송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의 윤곽이 나왔다.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되고, 수업 활동 방해 금지 등 준수해야 하는 조항도 다수 생겼다.
2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는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된다.

개정안에서는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조례 1조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이라는 문구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책임에 관해 규정함'이라고 수정했다.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도 신설했다. 제4조의2는 교직원·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과 함께 '학생의 권리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명시했다.
학생이 타인의 인권을 존중·배려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항목도 나열했다.

이에 따르면 학생들은 다른 학생·교직원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학교공동체 구성원 간 합의된 학교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또 다른 학생·교직원에 대한 신체·언어적 폭력, 수업 활동에 대한 방해를 금지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흉기·마약·음란물 등 다른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도 소지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장·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교원은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언·상담·주의·훈육·훈계 등 방법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법예고와 공론화를 거쳐 11월 이후인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인권조례로 교권이 추락했다는 지적이 최근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13일 17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기초해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다만 개정 수준이 아닌 학생인권조례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갈등 여지도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는 지난 3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계류돼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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