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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대부' 최영홍 교수 "무거운 과징금 규제 개선돼야"

"입법 초안 당시 과징금 2% 수준 제안…확대 반대 의견 확고"
"대규모유통업법 가맹본부 포함해 입법 근거 취약해져"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2023-08-30 14:19 송고 | 2023-08-30 19:20 최종수정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이 현 대규모유통업법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이 현 대규모유통업법 한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의 무거운 과징금 문제 개선이 시급합니다."

한국경쟁법학회는 30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의 법체계적 지위와 주요 쟁점'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백화점·대형마트·TV홈쇼핑을 포함한 대규모 유통업자가 중소 납품업체나 매장 임차인에 부당한 반품, 경품·저가납품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률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최영홍 유통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은 본격적인 토론세션에 앞서 간략하게 현 대규모유통업법 문제점을 살폈다.

최 회장은 한국프랜차이즈 법률고문·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등을 지낸 유통법 전문가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도 맡아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입법 초안에 영향을 끼쳤다.

최 회장은 "대규모유통업법 문제가 없었다면 이같은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을 것이다"면서 "제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행위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유통 거래에서 증거주의를 강조한 것이 대규모유통업법의 핵심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테면 유통거래 중 발생하는 대부분 부당한 행위는 포착이 어려운 인비저블 크라임(Invisible Crime·보이지 않는)인 경우가 많다"면서 "통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행위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유통 거래에서 증거주의를 강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머지는 기존 법리대로 진행하도록 하고 모든 유통업에 적용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 규모 한정을 지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대규모유통업법 문제로 과도한 과징금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법 초안을 만들 당시 공정거래법에 있는 대로 과징금 수준을 2%로 제안했다"며 "당시 과징금 수준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의견은 확고했으나 국회 최종안에서는 더 확대됐고 과징금 과다 문제 방어력이 취약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납품거래 자체 산업적 기능을 억제하거나 정상적 상거래 활동을 억압한다거나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입법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대규모유통업법 대상에 포함하면서 입법 근거가 취약해졌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그는 "우월적 책임이 있는 곳 '소매점'에만 한정하자고 촉구했으나 가맹점에 납품하는 도매 사업자인 프랜차이즈산업 가맹본부까지 포함됐다"고 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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