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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미달 콘크리트 블록 납품 업체…법원 "1개월 영업정지 정당"

지난해 3월 시설물보수공사 보차도용 납품…1183만원치
공사현장 채취 시료, 75% 휨강도 '미달'…KS 기준 '중결함'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2023-07-31 07:00 송고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자료사진

규격미달의 콘크리트 블록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한 달간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콘크리트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거래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에 대한 조달청의 나라장터 1개월간 거래정치 처분 효력이 유지됐다.
A사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조달청과 114억6613만원 상당의 콘크리트 블록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단가인하 등 사유로 이후 여러 차례 수정계약은 있었다.

A사는 지난해 3월 수요기관인 B시로부터 시설물 보수공사 현장에 필요한 보차도용 콘크리트 블록 2만7537개(공급가액 1183만원)를 납품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같은해 4월 공사현장에 물품을 인도했다.

하지만 납품한 물품에 대한 시험 검사를 맡은 C지원은 공사현장에서 5개의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4개의 시료에서 '휨강도(콘크리트 블록에 하중이 작용할 때 저항하는 정도)' 항목이 5.0MPa(50만N/㎡)에 미달한다는 시험성적을 받았다고 A사에 통보했다. A사의 보도블록의 휨강도는 4.25MPa 정도로 부실했다.
조달청은 물품의 규격미달이 중대한 결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전 통보조치를 거쳐 지난해 6월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에 따라 A사에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개월의 거래정치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C지원의 시험 검사는 시료 채취과정, 검사 주체 등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그 결과가 합리적이다"며 "검사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A사가 납품한 물품 중 일부가 '휨강도'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한 사실은 변함이 없고 그저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방증할 뿐이다"며 "휨강도 기준 5.0MPa의 85%인 4.25Mpa 이상으로 나왔으므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심사기준에서 정한 '중결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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