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대책협의회 근거 신설원료물질 복합제 기록·보존 의무 규정도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영수) 선출안이 재적 299인, 총투표수 263표, 가232표, 부 18표, 기권 13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3.7.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관련 키워드마약류 관리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회 본회의마약 치료신윤하 기자 檢수사권 넘겨받은 중수청…중립성 논란 속 중대범죄 '1호' 아직특검, 올공 투표지 현상태 보전 요청…"보안요원 24시간 상주"(종합)관련 기사마약류 '중복 투약' 막는다…약국 조제 관리 더 촘촘히'닥터나우 방지법' 9개월만 국회 통과…플랫폼 의약품 도매 금지바이오 CDMO 수출 확대 지원 나선다…특별법 본회의 통과'식약처 공무원도 마약류 단속' 특사경법, 국회 법사위 소위 처리 불발거야 주도 이태원특별법 국회 통과…쌍특검 재표결은 무산(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