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뉴스1) 이시우 기자 = 민원 처리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 등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오후 4시께 세종 조치원읍 행정복지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기 위해 전화 상담하는 과정에서 선정이 어려울 것 같다는 안내를 받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공무원의 신체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12년 전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어 망상 및 분노조절장애를 겪게 된 것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