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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시원하고 겨울 따뜻하게…도봉구, 취약계층 냉난방비 지원

12월29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온라인 신청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3-07-04 09:50 송고
(도봉구 제공)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올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보호 아동 포함) 중 하나인 경우다.

연간 지원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14만9800원, 2인 가구 20만5700원, 3인 가구 29만2500원, 4인 이상 가구 37만9600원이다.

하절기인 7~9월은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자동 차감받는다. 동절기인 10월부터 다음 연도 4월까지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등 에너지원을 선택해 요금을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하절기에 쓰지 못하고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이월해 사용할 수 있고, 동절기 지원 금액 중 4만5000원은 하절기에 당겨 사용할 수도 있다.

신청기간은 12월29일까지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2022년 지원 대상자 중 2023년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최근 냉·난방 비용 증가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바우처가 에너지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대상 가구원 모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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