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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도로도 기후변화영향평가…동물원·수족관 허가제로

[하반기 달라지는 것] 둔치 등 홍수정보 제공지점 확대
이륜차 소음 규제…기준 초과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2023-06-30 10:00 송고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지난해 8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에 전날 쏟아진 폭우에 침수, 고립된 차량들이 뒤엉켜 있다. 2022.8.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지난해 8월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진흥아파트 앞 서초대로에 전날 쏟아진 폭우에 침수, 고립된 차량들이 뒤엉켜 있다. 2022.8.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오는 9월부터 공항이나 도로 건설 사업에 기후변화 영향 평가가 새로 적용된다. 폭우 등 침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정보 제공 지점을 확대하고, 낙동강 권역 도시 침수지도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정부가 30일 공개한 '2023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 같은 개선 사항을 밝혔다.
골자는 기후변화 대응과 침수 피해 예방, 동물 복지 강화 등이다.

우선 기준에 기후변화영향평가가 적용되던 에너지 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등에 더해 공항·도로 건설 사업과 폐기물·가축 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가 확대 적용된다. 해당 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기후변화영향평가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설정했던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정·보완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을 하반기 중 시행한다.
과거 최대 강수량에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까지 추가로 감안해 대심도 빗물터널과 추가 방파제 등 기후위기 적응 사회 인프라를 확충한다.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홍수·가뭄 예·경보도 도입한다. 또 기후위기가 실생활에 미칠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시각화한 기후위험지도도 제작한다.

아울러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과 지역,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이 지난 4월1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역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 및 재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이 지난 4월10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역행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폐기 및 재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

환경부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융자 대출금리를 2분기 3.56%에서 3분기 1.56~2.56%로 인하한다. 미래환경산업을 육성하거나 친환경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은 대출금리를 정책금리 대비 1%p 낮게 활용할 수 있다.

홍수 등 재난 관련 대응을 위한 정보 접근성도 높아진다.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지점이 지난해 552개소에서 574개소로 확대된다. 아울러 둔치나 하천변 주차장 등에 하천 수위 등 홍수 정보 제공 지점도 확대된다.

낙동강권역 도시침수지도가 확대 공개된다. 홍수위험지도 시스템에 낙동강 권역에서 발생가능한 30년, 50년, 100년 빈도의 강우 시나리오를 적용한 침수 예상도를 제공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500년 빈도의 최대강우 시나리오를 추가로 작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에 대한 지도를 작성해 정보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동물원·수족관 등록제에 따른 열악한 서식환경 방치와 동물 질병 예방관리 미흡에 따른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허가제로 전환한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을 12월14일 시행한다.

신규 동물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과 전문인력 보유현황, 질병 및 안전관리 계획 등을 허가받아야 한다.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된다. 올라타기나 만지기, 먹이주기 등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부적절한 체험행위도 금지된다.

이 밖에 이륜 자동차의 소음은 환경부 인증시험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해 운행하지 못하게 된다. 노후돼 소음이 커졌거나 소음증폭장치를 달아 기준을 초과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멘트제조업장의 질소산화물 기준은 270ppm에서 118ppm으로 최대 56% 강화된다. 다만 허가유예기간은 업종별 적용일부터 4년이 부여돼 2027년 6월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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