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4월24~5월4일 180곳 단속 결과‘소비기한을 182일 넘긴 다진양념’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음식전문점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경기도 제공)/관련 키워드경기도 특사경배달음식점송용환 기자 경기도, 사상 초유 정기인사 연기…시·군서도 볼멘소리성남 '백현마이스·서현동 110번지' 개발 위한 연구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