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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반대" 의사·간호조무사 전국 각지서 규탄집회(종합)

연가, 단축진료로 2만명 동참…"야당에 본때 보여줄 것"
간호조무사 "한국판 카스트제도"…대통령의 거부권 촉구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5-03 20:51 송고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을 반대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부분 파업, 이른바 '연가 투쟁'에 나서 야당의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점차 파업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13개 보건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 의료연대(의료연대)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을 비롯해 부산, 경기 등 전국 16곳에서 '간호법·면허 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연대 소속 단체로서 이번 대회를 주도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서울지역 집회에 3000명 정도가 모였으며, 전국 (총) 2만명 집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연대에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단체와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 의료·돌봄 현장에서 근무하는 유관 단체들이 속해 있다.

이들은 결의문을 내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자 '보건의료 약소직역 생존권 박탈법'이다. 간호조무사에게 '한국판 카스트법'"이라며 "면허 박탈법은 우발적인 교통사고조차 면허를 뺏는 '면허강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간호사 편을 들었다. 보건의료 약소직역의 눈물을 외면했다. 13개 단체 400만 회원을 무시했다. 보건 의료계를 둘로 갈라치기 했다"며 "정부 중재안도 걷어차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입법 독주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주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주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달라. 반헌법적인 고졸 학력 제한을 없애달라"며 "간호조무사가 국민 건강을 위해 더 배워 더 좋은 간호인력이 되겠다는데 간호사가 무슨 권한으로 안 된다고 하느냐"고 반문했다.

간호법이 간호조무사 자격을 고졸로 정했다는 게 이들 비판이다. 간무협은 "전문대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간호학원에서 공부해야 하는 게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 등은 이 규정이 의료법에 그대로 있고, 보건복지부가 만들었다는 반응이다.

지난 4월 25일부터 국회 앞에서 9일째 단식을 이어온 곽지연 회장은 구급차 임시 환자이송 침대에 누운 채 집회에 참여했다. 그는 지난 4월 30일에 이어 건강 악화로 또 한번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단식투쟁 연장 여부는 상황에 따라 바뀔 전망이다.

4월 27일부터 7일째 단식 중인 이필수 의협 회장도 "간호법은 특정 직역 이익만 대변하는 불공정한 법"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규탄대회를 마친 의료연대는 여의도 민주당사 앞까지 행진한 뒤 해산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주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주최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지난 4월 27일 야당의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나 소수 의료직역 침범 소지가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함께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에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한 데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

의료연대는 "민주당을 규탄하고, 간호법 국회 재논의를 이뤄내기 위해 11일 제2차 연가 투쟁을, 17일 전면 연대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법을 공포하기 전까지는 간호법이 제정된 게 아님을 확인하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연대는 "400만 회원은 2024년 총선에서 간호법과 면허 박탈법 강행 처리를 주도한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올바른 보건 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하기 위한 총선 대책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무협에 따르면 전국 1만여명의 간호조무사가 연가 투쟁에 나섰고 의료연대 소속 직역이기도 한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도 동참했다. 의사들은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참석을 위해 일부 단축 진료를 했으나 정상 운영하는 곳이 많아 진료 대란이 벌어지지는 않았다.

이들이 언급한 대로 간호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오는 4일 정부로 이송된다. 대통령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에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며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2일 회의를 통해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으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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