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회의원, ‘투표소 안전관리법’ 대표발의법적 근거 미비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 책임 소재 불분명이용호 국회의원./뉴스1유승훈 기자 전북도, '우분 고체 연료화' 사업 본격 추진…생산·수요 기반 확대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조성, 재정사업으로 전환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