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성희 후보 선거운동원, 임정엽 후보 '선거법 위반' 고소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했고 명예훼손" 주장

본문 이미지 - 지난 30일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임기주씨(30)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고소했다.(진보당제공)2023.3.31/뉴스1
지난 30일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임기주씨(30)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고소했다.(진보당제공)2023.3.31/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임기주씨(30)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고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임정엽 후보가 지난 29일 실시된 후보자 토론회에서 자신이 금품을 살포했고 공개된 사진 속의 인물이 자신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사실 확인 없이 강성희 후보측이 대량의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임정엽 후보는 “모자이크 처리돼 공개된 사진은 임기주씨가 아니다”며 “사진속의 인물은 경찰에 체포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9일 밤 강성희 후보의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 등 2명을 금품살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당 관계자는 “임정엽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이 공개한 모자이크 처리가 된 사람은 임기주씨가 아닌 다른 인물이라고 또 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진실은 간단하다. 임정엽 후보가 모자이크가 없는 원본 사진을 갖고 있다고 하니 원본을 공개하면 진위는 금방 가려진다. 임정엽 후보는 모자이크 없는 원본 사진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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