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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법인카드 범죄 증거인멸' 쌍방울 임원에 징역 1년6월 구형

檢 "그룹 내 지위·역할, 범행가담 고려"
증인신문서 "김성태 지시로 증거인멸"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23-03-30 19:53 송고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2022.7.1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2022.7.1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검찰이 '쌍방울그룹 범죄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윤리경영실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30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친동생 A씨(50) 등에 대한 3차 공판을 마무리했다.

이날 심리는 쌍방울그룹의 각종 범죄의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쌍방울그룹 윤리경영실장 B씨(50)에 대한 결심공판과 증인신문으로 이뤄졌다.

법원은 B씨가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해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B씨의 쌍방울그룹 내 지위와 역할, 범행가담 정도에 비춰 징역 1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씨 변호인 측은 "B씨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책임을 통감하고 죄를 달게 받겠다고 한다"며 "법무업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묵살하기 어려웠다. 다만 수사 초기때부터 자백해온 만큼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 선처를 바란다"고 최후변론 했다.

B씨도 최후진술에서 "누구보다도 그룹의 준법경영을 준수했어야 했는데 증거인멸 및 교사 범행을 저질렀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다"며 "나의 지시로 인해 범행에 가담한 직원들이 기소됐다. 사죄의 말을 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한 언론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 사건이 보도되자 쌍방울그룹 임직원 등과 함께 2021년 10월부터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 사건에 가담해 증거인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쌍방울그룹 경영지원사업본부장에게 "이 전 부지사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경영지원사업본부장은 윤리경영실이 위치한 쌍방울그룹 건물 10층 사무실에서 PC 11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이 전 부지사가 법인카드로 수천만원을 유용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 전 회장,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과 함께 같은 해 11월13일 쌍방울그룹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폐쇄회로(CC)TV 전원을 차단한 뒤, 이튿날까지 재경팀 및 총무인사팀 등에서 사용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빼내 손상시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B씨의 증인신문에서 "2021년 11월13일 오전 11시7분에 A씨와 B씨가 통화한 기록이 있다. 김 전 회장이 지시를 내리면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과 A씨, B씨는 상호 상황을 공유하는 관계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증거인멸이 이뤄졌던 쌍방울그룹 사옥은 서울 중구 신당동 소재 건물이고 해당 건물에서 A씨에게 지시할 인물은 없다"며 "A씨의 주도 하에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A씨 측 변호인은 "B씨는 또다른 쌍방울그룹 사옥이 있는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에서 김 전 회장의 직속 윤리경영실 내 근무하는 직원인데 영업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한 A씨와 이 사건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며 "B씨가 A씨에게 보고를 하고 A씨가 B씨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2021년 11월13일에 앞서 같은 해 10월에 관련 범죄와 관련해 B씨가 한 차례 증거인멸을 하고 또 한 차례 직원에게 교사해 증거인멸을 하도록 했다"며 "B씨의 피신조서(피의자신분 조서) 2회 때는 비록 A씨의 지시라고 진술했지만 3, 4회 때를 보면 김 전 회장의 지시라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김 전 회장은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그 분 이름을 (사건에)거론하는 것이 부담됐다. 당시 김 전 회장이 해외에 도피중인 상황에서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하기엔 내가 힘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조사 당시에 다른 직원들이 '11월13일 A씨도 자리에 있었다'는 진술이 있어 A씨의 지시라고 한 것 같은데 김 전 회장의 지시가 맞다"고 덧붙였다.

B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쌍방울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되기 직전인 2022년 5월24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수원지검 소속 현직 수사관 C씨로부터 관련 수사기밀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B씨는 1998~2020년 수원지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었고 C씨와 평소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수사기밀 유출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A씨는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다. A씨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4월20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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