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컴뱃셔츠·함상복, 민간인이 입거나 팔면 처벌… "작전 혼선 방지"

'군복단속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본문 이미지 - 컴뱃셔츠 차림으로 영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병사. 컴뱃셔츠는 '작전 및 훈련'때만 착용할 수 있는 특수군복이기에 원칙적으로 외출 때 입고 나올 수 없다.(육대전)
컴뱃셔츠 차림으로 영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병사. 컴뱃셔츠는 '작전 및 훈련'때만 착용할 수 있는 특수군복이기에 원칙적으로 외출 때 입고 나올 수 없다.(육대전)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2020년대 들어 병사들에게 보급된 컴뱃셔츠와 해군 함상복을 민간인이 입거나 제조·판매할 경우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신규 도입한 특수군복 컴뱃셔츠와 함상복의 민간 유통을 막고자 이를 '특수군복 단속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단속 대상 특수군복은 야전상의와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이 있다.

특수군복은 국방부 장관 승인을 받아 각 군에서 정하고 각 군 복제규정에서 다룬다. 그 중 컴뱃셔츠와 함상복은 전투복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중에서 유통되는 걸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단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하계용 전투복을 대체하기 위해 보급한 컴뱃셔츠, 함상복과 유사한 복장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걸 고려했다"며 "군인이 아닌 사람이 이를 착용해 작전에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하고자 한다"고 법령 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육군이 2020년부터 모든 병사에게 지급하는 컴뱃셔츠는 방탄복 착용 편의를 위해 도입했다. 땀과 수분을 잘 흡수하고 건조성·통풍성이 우수해 방탄복 안에 입고 전투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컴뱃셔츠는 원칙적으로 특수군복이기 때문에 '작전 및 훈련시'에만 착용할 수 있지만, 부대장 판단에 따라 행사 등 영외활동 때도 입을 수 있다.

함상복은 해군의 전투복 차림에 해당한다. 신형 함상복은 2021년부터 함정 근무자들에게 보급되고 있다. 신형 함상복은 난연성·향균성·신축성·통풍성·정전기 방지 등을 위한 기능성 원단으로 제작됐으며, 기존 디지털 전투복에 비해 향균 기능이 강화됐다.

군복단속법은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사람은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에게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방부는 오는 5월1일까지 이번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을 통합입법센터를 통해 접수한 뒤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군에서 불법 유출되거나 불법 유통되는 군수품, 불법 제조·판매되는 군복 및 군용장구, 유사군복의 거래 단속 및 사법처리 현황도 파악하기로 했다.

민간의 군복단속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엔 민간 경찰에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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