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편의 vs 생계 위협' 소형화물차 렌터카 포함 논란

법 개정안 취지 "캠핑 등 픽업트럭 수요 증가"
화물차연합회 "지입제 부활 등 불법 부추길 것"

본문 이미지 - 10일 충북용달협회 회원들이 이종배 의원 충주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형화물차를 대여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2023.3.10/뉴스1 윤원진 기자
10일 충북용달협회 회원들이 이종배 의원 충주사무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소형화물차를 대여사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2023.3.10/뉴스1 윤원진 기자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소형화물차를 렌터카에 포함하는 법 개정이 논란이다.

10일 충북용달협회 회원 30여 명은 이종배 국회의원 충주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개정안 반대 의사를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1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적재량 0.7톤 이하 화물차를 자동차대여사업에 포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은 최근 캠핑 인구가 늘면서 소형화물자동차(픽업트럭)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대여가 불가능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점을 반영했다.

법제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픽업트럭 대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3%, 편리할 것이란 응답이 75%로 조사됐다.

용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소형화물차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1톤 용달, 0.7톤 콜밴, 0.5톤 다마스 등 소형화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16만명에 이른다. 소형화물업계 종사자는 화물 종류에 따라 화물차를 변경해 가며 운영하는 실정이라서 0.7톤 이하 제한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

레저 편의 도모가 목적이라면 레저 등의 화물차 대여는 이미 시행 중에 있다는 게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국개인소형화물자동차연합회 관계자는 "화물차 대여는 자가용화물차의 지입제 부활 등 불법을 부추겨 화물시장은 붕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톤 화물 운전자는 평균 63세로 노령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한 직업군"이라고 강조했다.

상임위를 국토교통위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로 옮긴 이종배 의원은 화물자동차연합회의 의견을 국토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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