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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회계장부 공개요구에 "노조 혐오"…고용장관 "현행법대로" 반박

국회 환노위 출석, 야당 '노조 회계서류 요구' 비판 지적 잇따라
이정식 "노조 사회적 보호받고 있어…위상에 맞는 역할 할 때"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전민 기자 | 2023-02-09 12:58 송고 | 2023-02-09 13:02 최종수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2.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정부의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서류 의무 제출 요구를 "노조 혐오"라 규정한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법대로 확인하는 절차"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이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 의원들의 빗발친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 전용기 위원은 "(노조 회계서류 제출 요구는)명백한 자주권 침해"라며 "노동부 직원 한 명 사고 치면 전체 본다는 것과 같다. 노조 회계는 잘못됐고 부정부패 나올 것이라는 추측이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수진 위원도 "노조 회계 부정과 관련해 지난 5년간 파악된 사례는 4건 정도다. (일부 노조에서 발생한) 개인일탈을 침소봉대하고 있다"며 "노조 혐오에 따른 노조 때려잡기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학영 위원 역시 "노조 회계조사는 헌법과 법률에도 근본적으로는 그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정부의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걸 가지고 문제 삼아 노조 전체를 투명하지 못한 집단으로 오해시키고 있다"고 지적었다.
그러면서 "노조는 자체 대의원대회를 통해 의사결정하고, 또 정기총회나 사업보고를 통해 보고하는 게 법치주의를 따르는 것"이라며 "이렇게 법 정신에 어긋나는 시행령을 통해서 내부 장부까지 보자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장관이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정해 달라"고 했다.

이 장관은 "노조에 대해서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해 민형사상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과 소득세법상의 세액공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다"면서 "그것은 전통적으로 노조가 약자라는 측면 뿐 아니라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맞춰 이제는 사회적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측면에서 정부는 조합원의 알권리가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 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일이 없도록 유도하기 위해 '노조 투명성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고용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12월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조합원 수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334개에 노조법에 따른 회계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자율점검한 뒤 결과를 보고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고용부는 노조의 점검 결과서를 검토해 서류 비치·보존상황에 미비점이 발견되는 등 법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노조법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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